법원, '알리바바 로비업체와 거래 금지' 조치에 제동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7 14:48

법원, 알리바바 블랙리스트 등재 위법 판단은 미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상대로 사실상 로비 제한 조치를 내린데 대해 미국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알리바바 관련 로비 수행 업체와 일체의 거래를 금지한 조치의 집행을 즉각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알리바바를 도왔다는 이유로 로비 회사와 연계된 기업들의 국방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알리바바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미 국방부는 6월 8일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 중국 군사기업 블랙리스트 '1260H'에 알리바바를 추가했다.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돕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 국방부는 군사 장비 등을 납품하는 미국 방산기업과 대규모 거래를 하는데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를 하는 회사와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기업과는 국방 관련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로비 회사들은 알리바바와의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했고 알리바바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소송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블랙리스트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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