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사망사고 난 도장업체서 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6 08:38

작업 편의 안전난간 제거 작업대서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산지법 동부지원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부산의 한 도장업체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현장대리인 B씨와 현장 반장 C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4년 9월 5일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보수, 재도장, 옥상 방수 공사를 맡아 작업하던 A씨 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가 고소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소 작업대는 작업 편의를 위해 전면부 안전난간을 제거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업체 측은 작업 방식이 현장 반장에 의해 결정됐고, 사고 역시 고소 작업대 운전기사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대리인이 안전난간 없이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해 대표 A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A씨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위험한 작업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전난간을 제거한 이유가 작업 공간을 넓혀 작업 시간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에서는 과거에도 두 차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2010년 8월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중 작업자가 지지로프가 끊어져 추락해 숨졌고, 2022년 4월에도 다른 아파트 도장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두 사고 당시 업체 대표였던 A씨 아버지는 각각 벌금 3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번째 사고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23년 11월 아버지로부터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노 판사는 A씨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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