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동료애'…기부금 모아 벌금 대준 교사 2명 불구속 송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17 11:36

부산동래경찰서부산동래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위법하게 모은 기부금을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동료 교사에게 전달한 교사 2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등록)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같은 또래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관련 기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교사들 커뮤니티에 해임된 교사 C씨를 돕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 3천여만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C씨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단을 떠났다는 내용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는 아동학대가 아닌 초등학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됐고, 해당 기부금을 벌금 내는 데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런 내용을 알게 된 현직 교사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최근 두 사람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0-17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