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신고 없이 레저보트 35㎞ 운항한 40대 적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17 09:45

입항 레저보트(참고 사진)입항 레저보트(참고 사진)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원거리 운항 신고 없이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동승자 2명과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군산시 신치항에서 115마력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19해리(35㎞) 떨어진 해상까지 운항했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입항하는 해당 레저보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해상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출발 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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