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명백한 언론 탄압"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전남도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KBS의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대해 항의 전화를 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위원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됐던 청와대 탄원서 제출과 관련, 한 의원실 보좌관이 관련 기사가 KBS에 보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퇴했으면 됐지 왜 기사를 내느냐'며 항의했다"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묵과할 수 없어 당 차원의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히 묵시적, 명시적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위원장은 "전 국민이 상임위에서 지켜봤듯 한 의원은 본인 의원실 누구도 KBS에 항의 전화한 적 없다고 주장하다가 하루도 안돼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집권 여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실이 피감기관인 KBS와 편집회의를 하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 보도 개입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을 언급하며 "보좌진과 의원 사이의 보고·지시 관계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