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연령 차별'에 '카톡 성희롱'까지…수원시 공직사회 민낯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8 17:32

수원시인권센터, 10대 주요 인권침해 사례 공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나이가 많은데 통장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70세 이상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6년간 동네를 위해 헌신해 온 70대 통장 A씨는 단독으로 재위촉에 지원하고도 이런 황당한 이유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공고문 어디에도 '연령 제한'은 없었다.


수원시 소속 팀장 C씨는 "이쁘네, 심쿵했다, 보고프당, ○○은 나의 로망이얌, 내가 어깨 안마 해주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늦은 밤 같은 팀 부하직원에게 보냈다.


수십 차례에 걸친 이런 메시지와 함께 후배 직원의 개인 사진까지 요구한 C팀장은 "친한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해명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28일 발간한 '2023~2025 인권센터 결정례집'에 담긴 인권침해 사례들이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이번 결정례집을 통해 지난 3년간 처리한 인권침해 결정 9건과 제도 개선 권고 1건 등 주요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공공기관 내에 여전히 만연한 연령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인권센터는 70대 통장 A씨 미선발 사건에 대해 "종합 점수 미달이 표면적 이유라 할지라도,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구별하고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차별 행위"라고 못 박으며 투명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부하 직원에게 심야 카톡을 보낸 팀장 C씨의 행위를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수원시장에게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번 결정례집에는 ▲ 공무원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에 대한 갑질 ▲ 시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기관 내 괴롭힘 ▲ 공무원 간 스토킹 등 인권침해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인권침해 실태가 기록됐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다.


2015년 출범한 뒤 2017년 첫 결정례집을 발간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 발간이다.


인권센터 결정례집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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