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턱의 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방목과 사료작물 재배 등 초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 관내 초지 면적은 2025년 9월 기준 8천610.1㏊로, 전국 초지 면적 3만1천444㏊의 27.4%를 차지한다.
제주시의 초지 면적은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 1만5천374.09㏊의 56%를 차지하기도 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초지 면적이 가장 넓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지법 24조에 따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초지의 형태별 이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량목초지와 부대시설, 미이용 초지 여부 등을 읍·면·동과 협업해 점검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의 이용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방목이나 사료작물 재배 등 초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