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운송료 줄게"…차주들 속여 4억대 대금 가로챈 일당 실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8 13:28

트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트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국 화물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비싼 운임을 제시해 화물차주들을 속이고 거액의 운송 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 운송업체 운영자 A(55)씨에게 별건의 재판에서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 B(6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 C(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시흥시 사무실 등지에서 전국 화물운송 주선 앱을 통해 화물차주들을 1천500여차례 속이고 4억7천여만원의 운송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무허가 화물 운송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류 운송 하도급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차량과 인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그는 서류상 업무를 수행한 척 원도급사로부터 4%의 수수료를 챙기고는 B씨 등 공범들에게 유령 하도급 업체를 차리게 했다.


이들은 이후 유령 업체 명의로 원도급 단가보다 높은 운임을 제시하며 해당 하도급 건을 화물 중개 앱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화물차주들은 비싼 단가에 속아 운송을 해주고도 결국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운송료를 주지 못해 화물 앱 배차 권한이 정지되면 새로운 유령 업체 명의로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적자 배차'로 인한 운송대금 미지급 위험 부담을 하위 업체로 전가하고자 하위 업체를 설립한 뒤 그 업체 명의로 화물 운송을 의뢰했다"며 "이 방법으로 전국 화물차 운송업자들을 기망해 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는 동종 사기 전과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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