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기한 넘겼는데" 전주시, 옛 대한방직 개발 자광 '봐주기'(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8 13:26

협약 파기·사업 취소 대신 '사업 속행 촉구'…특혜 논란 일듯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조감도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약속한 착공 기한을 넘긴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해 전주시가 사실상 기회를 주면서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주시는 28일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를 먼저 짓는 '동별 사용검사(단계별 준공)' 요구는 거부하면서도 이날로 기한을 넘긴 착공에 대해서는 상위법 준수를 이유로 사업 속행을 촉구했다.


당초 시행사 ㈜자광은 6조원대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3천500세대 아파트와 470m 관광타워를 '동시 착공·동시 준공'하기로 전주시와 약속했다.


착공 약속 기한은 28일이다.


그러나 자광은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난에 부딪혀 협약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전주시는 법적 소송 리스크와 상위법인 주택법을 이유로 협약 파기나 사업 취소 대신 자광에 강제성 없는 '사업 속행 촉구'로 갈음했다.


자광과의 사업 시행 협약서 제14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제16조 제1항·제4항)은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협약과 법률 간 규정 차이가 있다.


전주시의 이런 결정으로 자광 측은 4년간 시간을 번 셈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자광의 착공 기한 위반을 두고 "명백한 계약 불이행인 만큼 즉각 협약을 취소하고 단호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내세워 현실론을 택하면서 시민사회가 지적해 온 '기업 특혜'와 '행정 무력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이 변하거나 물러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약속을 어긴 사업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향후 특혜 논란 등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광은 협약 이행을 위해 이날 '동시 착공 및 준공' 기술 검토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광 관계자는 "현재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와 공사 기간·비용 등을 조율하며 공식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협약서상의 대원칙을 준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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