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7차 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위반한 IPTV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단독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등 방송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각 사에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는 ㈜케이티 1,412만 2,124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107만 8,155원, ㈜엘지유플러스 380만 3,653원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우선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보고됐다.
해당 규칙을 통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규율된다. 구체적인 명칭과 분야 등은 향후 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는 상위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의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회의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의 체계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장은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행의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