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딸 보러 가려고"…국도서 시속 157㎞ 난폭운전 50대 검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5 16:41

'칼치기' 등 10분간 22차례 법규 위반…경찰 "귀성길 시민 안전 위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추석 연휴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하며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급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적발급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적발 [강원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면서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진로 변경 위반과 이른바 '칼치기' 등을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모두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행 차량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반복했다.


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렸으며, 시속 140㎞ 이상으로 운전한 것도 31차례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과속과 난폭 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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