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편…반복 담합 제재 강화 및 조사 전후 혜택 차등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5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편…반복 담합 제재 강화 및 조사 전후 혜택 차등화

이번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 감면고시 개정안은 10월 13일까지 각각 입법 및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 대해 '자진신고 시점과 사건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유인을 높이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강화해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사 시점에 따른 과징금 감경 수준의 차등화다. 현재는 조사 개시 전후와 상관없이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 개시 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한다.


반면, 공정위가 이미 담합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한 후 신고한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75%만 감경한다. 이를 통해 담합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와해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5년 이내 반복 담합 시에만 감면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조사 개시 후 1순위 신고자는 75% 감경에서 37.5% 감경으로 혜택이 줄어든다.


또한 사업 분할이나 영업 양도를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을 통해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도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적용한다.


기존에 '당해 시정조치 위반'으로 한정되었던 반복 담합의 제한 범위도 확대된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새로운 담합을 저지를 경우 사업 분야와 상관없이 감면 제한이 적용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맞춰 감면고시상 반복 담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2027년 1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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