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5천명 넘었는데…감독할 전담인력은 줄어"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4 07:35

1인당 관리대상 20.4명, OECD 주요국 2배…與김기표 "전담인력 신속히 확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올해 5천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전담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천421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천273명으로 19.3% 증가했다.


그러나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같은 기간 255명에서 23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17.1명에서 20.4명으로 늘었다. 1인당 관리 대상이 3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전담인력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이 10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전담인력의 관리 부담은 두 배에 달한다.


전담인력 부족의 배경에는 2019년부터 시행된 일대일 보호관찰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일대일로 '전담마크'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2022년 73명에서 올 7월 128명으로 75.3% 급증하면서 인력이 별도로 배치돼 일반 대상자 관리 인력이 줄어든 것이다.


전자감독 대상 자체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2022년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판결 전에도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감독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담인력 1명이 20명이 넘는 대상자를 맡는 구조로는 고위험 대상자를 촘촘히 감독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전담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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