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안전한 명절 위해 교통안전 수칙 지켜야"
음주운전 단속 현장 [촬영 변선진]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약 6천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위반으로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5천996건이었다.
2023년(6일 연휴) 추석이 2천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5일 연휴)에는 1천549건이 적발됐다.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해 연휴가 7일에 달했던 지난해 적발 건수는 2천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된 경우는 1천652건(27.6%)으로 집계됐다.
5회 이상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사례도 59건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589건이었으며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평균 2천건에 달한다"며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채현일 의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8 do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