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6·3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 교육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TV토론회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화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고발인은 "윤 교육감이 2022년 충북교육감 선거 당시 김진균 후보가 사퇴하는 방법으로 김 후보와 단일화를 한 후 언론과 명함 등에 스스로 '보수단일후보'임을 밝혔다"며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보수단일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교육감은 "토론회 발언은 김진균 후보와 여론조사 등의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윤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