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이사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특별방송한 극동방송 경고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7 18:42

중국산 김치 국내산 오인 광고 9건·매진 임박 표현 홈쇼핑에도 '주의'


febc 극동방송febc 극동방송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이사장 개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극동방송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FEBC(극동방송)-표준FM이 특별방송으로 편성한 '극동방송 공식 입장'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는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이사장이 "극동방송은 어떠한 관련도 없음에도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어떤 증거나 혐의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약 3분간 방송했다.


방미심위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은 방송의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은 방송사 입장에서 초유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반론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방미심위는 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방송광고 9건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광고들은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작은 자막으로 표시하면서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직접 배송", "파주에서 보내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택배 발송지를 생산지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현대홈쇼핑의 '보로탈코 바디크림' 판매방송도 실제 상품이 매진되지 않았음에도 매진이 임박한 것처럼 표현해 충동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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