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종교적 세뇌 이용"(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7 14:39

검찰 "신도들 신뢰 관계 이용 계속·반복적 범행…'돈 때문·무고' 2차 가해도"


'여신도 성추행' 징역 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복역중…선고 공판 내달 전망


정명석정명석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종교단체 교주로서 고령인 남성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했다든지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앞선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구형 이후에 이어진 정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씨는 현재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에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씨가 2018년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에이미 등의 폭로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이번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것이다.


정씨가 2024년 5월 이번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추가 사건들이 잇달아 병합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의 성범죄를 도움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에게 징역 7년, 다른 4명의 간부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전망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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