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신고하면 처벌은 덜고 포상은 더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7 12:5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과정의 모든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 등 신고를 저해하던 요소를 해소하고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기존에 운영하던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대폭 확대해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담합 행위에만 자진 신고 감면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활용해 동일 내역 입찰이나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리 사항으로 감면 범위를 넓혔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LH는 부조리·공익신고 운영지침에 따라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LH는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포상금 대상자로 추천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함께 보상 환수금(상한 없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금품수수 및 담합 신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던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연내 내부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 및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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