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7 12:58

국토교통부가 8월 5일과 19일, 31일 총 3회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65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최종 가결했다.


8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

이 날 결정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이며,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으로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


한편, 심의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140건 중 626건은 부결 처리되었고,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39건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1일 이후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만 936건으로 늘어났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누적 1,225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만 7,805건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월 말 기준 1만 718호를 달성했으며, 올해 들어 월평균 716호를 매입하는 등 원활한 추진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하여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 이후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전국 8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이곳에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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