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7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생발저형 사전협상+ 제도설명회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 지역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6월 29일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다. 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동대문구가 여기 해당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혜택은 공공기여 부담 완화다. 기존 증가용적률의 60% 수준이던 공공기여 부담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설명회를 열어 해당 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례를 소개한 뒤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설명회에 활용한 자료집과 사업 검토신청서 등은 설명회 종료 후 서울도시공간포털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릴 것"이라며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필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