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역아동센터 이전 이유 보조금 제한은 불합리"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02 09:44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지역에서 약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기존 장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C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 지방정부 측으로부터 센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센터를 폐업한 뒤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그 결과 신규 시설이 되어버린 A씨의 센터는 기존 시설에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두 지방정부와 협의해 이전 절차를 진행했는데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A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운영자의 거주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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