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 전경 [합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18분께 합천군 합천읍 한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작업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에서 공사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A씨 승용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