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편]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권오정 문화부장/ 기자

등록 2026-08-26 05:52


치매는 치료만큼이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치매 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첫째, 치매안심센터를 찾는다.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이다. 치매 검사와 상담은 물론, 성년후견제도와 재산관리 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요양서비스를 연계해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관련 제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다.

치매가 진행되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엄격한 감독 아래 재산을 관리하며,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넷째, 은행의 치매안심신탁을 이용한다.

건강할 때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치매가 발생한 뒤에도 계약 내용에 따라 생활비와 병원비가 지급되고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다섯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재산관리 지원을 확인한다.


정부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재산관리 지원사업은 지역별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KAMCO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판단력이 온전할 때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며, 신탁이나 후견계약 등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병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치매안심 재산관리 제도는 돈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회의 안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금, 재산관리도 건강검진처럼 미리 준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가족의 갈등을 예방하며, 존엄한 삶의 마침표를 완성하는 가장 든든한 방법이다.


권오정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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