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공공식료품점에 뉴욕 소상공인단체 소송…"불공정 경쟁"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5 08:30

소수인종 상점 피해구제 요구…상권영향 분석 마칠때까지 운영중단 요청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중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중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EPA=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공공 식료품점 건립 계획을 두고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의 이민자·소수인종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다문화 비즈니스 연합'(MBC)은 이날 뉴욕주 법원에 뉴욕시와 맘다니 시장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세금 혜택과 임대료 지원을 받는 공공 식료품점이 이미 낮은 수익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상권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민자와 소수인종이 운영하는 보데가(동네 소규모 식료품점)와 영세 슈퍼마켓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자·소수인종 영세업체들에 대한 피해 구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뉴욕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상권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나 토지 이용 등에 대한 필수적인 사전 조사를 누락했다며 관련 분석이 끝날 때까지 공공 식료품점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뉴욕 5개 자치구에 시 소유 식료품점 5곳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매장에서는 농산물과 육류 등 기본 식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뉴욕시가 매장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민간 운영업체가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련 예산 7천만달러를 배정했으며, 현재 운영자 입찰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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