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외유성 출장 금지"…대전시의회, 조례 입법예고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5 08:23

대전시의회 전경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임기 말 시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개정안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출장 계획에 대한 심사 사전 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직원 보호 조항을 신설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대전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 추천·공모 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공식 초청,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한다.


필요성과 긴급성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징계·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범위 안에서 출장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출장 후에는 대전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이라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 등 내외부 감사기구에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출장을 동행한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올해 남아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 8천950만원 상당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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