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급식업체 219곳 위생점검…7곳 법 위반 적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5 08:21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뷔페와 조리장 위생이 불량한 급식업체 등 위생 취약 시설 7곳이 규제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31일 지방정부와 함께 업체 219곳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를 25일 이같이 발표했다.


식약처는 대량 조리한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앞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2건이다.


또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거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어긴 업체도 있었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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