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입점 확정"…거북섬 상가 800억대 사기 사건 송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5 08:20

경찰, 허위·과대 광고로 판단…"200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대형 수변 상가 분양 과정에서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됐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행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모 분양시행사 운영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흥시 거북섬 전경시흥시 거북섬 전경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웨이브파크) 앞 수변 상가인 M 빌딩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118명과 810억원 상당의 상가 계약을 맺고 200억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0년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1만9천여㎡ 규모의 M 빌딩 완공 후 분양 업무를 맡았다. 그는 해당 빌딩이 웨이브파크 앞에 위치한 것을 내세워 호실당 2억8천만원~18억원에 분양을 시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업체와도 입점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20여 곳의 유명 식당·카페 브랜드의 입점을 확정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향후 거북섬에 관광객이 몰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분양을 권유하고, 상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M 빌딩의 상가 220여 호실 중 200여 호실의 분양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수분양자 중 절반이 넘는 118명은 사기 분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2024년 10월 단체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1년 10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A씨와 함께 피소된 분양시행사 대표 B씨의 경우 명의만 대표일 뿐 범행에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어 불송치했다.


사건 이후 고소인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음식점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는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별로 분양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특경법 위반으로, 그 이하는 일반 사기 혐의로 의율했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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