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5월 A씨와 같은 취지의 글을 1차례 올린 혐의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찰해 이 같은 행위들을 적발했다.
관련법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