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차전지·음료 제조업도 '통합환경허가' 대상 포함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3 12:36

최대 10종 환경 인허가 한번에 받을 수 있어…서류 73종→1종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모습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모습 [르노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대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받는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자동차, 이차전지, 비알코올 음료, 유지 및 낙농제품, 기타 식품,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다.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면 기업은 최대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73종의 신청서 대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만 내면 된다.


당국으로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사업장별 맞춤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매년 내야 하는 연간 보고서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과 대행업자가 통합허가 배출 기준 준수와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고서에 담고, 그 점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정기 검사 주기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부는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발전업종 사업장에서 당국의 급전지시로 발전설비를 급정지·재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부과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1년까지는 중소기업과 같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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