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검찰지휘 폐지 전 노동감독관 교육 강화…수사학교 신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3 12:33

형소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임금체불, 산재 등 사건 직접 처리


수사학교 신설, 경력자는 특화 실무 교육…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고용노동부 압수수색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되는 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을 23일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직무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앞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전국의 노동감독관은 올해 5천899명으로 특사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오는 2027년에는 7천349명, 2028년에는 8천31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감독관은 특사경 중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고, 19개 법령과 1천22개 조문을 담당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노동부는 우선 신규감독관의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수사학교'를 신설했다.


신규감독관은 교육 과정 12주 중에서 8주를 수사학교에서 배운다.


수사학교는 교육생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 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한다.


수사학교에서는 매주 개인별 수행평가와 전담 교수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지난 5월 입교한 206명은 첫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현장에 전원 배치됐다.


노동부는 '법 지식-실습-전문 기법' 단계로 재직감독관 교육을 고도화한다.


수사 교육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됐는데, 앞으로 노동사건 특화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 전체 감독관은 기본 과정을, 팀장·과장은 심화 과정을 개정법 시행 전인 다음 달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수사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케이스스터디 실습 과정도 운영한다.


이는 실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부터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수사 전 과정을 직접 분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며, 연내 표준과정 시범 운영을 거쳐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 이슈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제수사·조사 면담·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사업장 확인하는 근로감독관사업장 확인하는 근로감독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노동부는 팀장·과장 등 관리자급의 수사 지휘 역량 확보에 나선다.


팀장·과장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기존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한다. 이들은 사건기록 검토, 보강지시, 송치 의견 검토 및 사후 코칭을 전담하게 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 간 판단 편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부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초기부터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사 지휘 체계에 맞춘 관리자 교육도 병행한다.


오는 24일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 지휘 워크숍'을 열어 기관장 49명을 교육하고,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 관서별 팀장·과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지방 관서별 검찰·경찰 협의체도 구성한다.


인사 측면에서는 수사 경력자를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자의 수사 지휘 역량 등 확보에 최우선 집중하고, 내년에는 역량 구성요소,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게 노동부 목표다.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인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되어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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