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4일 확대…불리한 처우시 처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3 12:32

노동부 활용 가이드 발간…급여 상한 최대 33만6천840원으로 늘어


11월 27일부터 시행…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에도 휴가 사용 가능


불임ㆍ난임 클리닉 (PG)불임ㆍ난임 클리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은 최대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은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유급 기간 확대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으로 늘어났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최초 4일분 급여를 지원하며,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 단위에서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관련 비밀유지 의무도 있다.


난임휴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이런 벌칙 규정이 시행된다.


난임치료휴가 제도 확대난임치료휴가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난임치료 범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에 더해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까지 넓어졌다.


시술 전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에는 타 사업장의 우수사례도 담겼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걸 최소화하게 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난임치료휴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CG)산부인과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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