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복구율 67.5%…98세대 단수·1천341세대 단전 피해도
인명피해 아파트 '법면유실' 잠정 분류에 주민 걱정…경남도 "지원 건의 예정"
거제 산사태 이재민 대피소 지난 19일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초등학교 강당에 산사태 피해 주민들을 위한 텐트가 펼쳐져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남부지역을 강타한 극한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 7일째인 23일 터전을 잃은 거제·통영 이재민 수백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거처에서 장기간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호우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지역 이재민 691명(368세대)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거제지역 이재민 596명(302세대)은 옥포종합복지관 등에서 머물고 있으며 통영지역 이재민 95명(66세대)은 봉평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집계된 응급복구율은 67.5%로, 거제와 통영에서 피해를 본 1천965곳 가운데 1천326곳이 응급복구됐다.
도와 각 시 등은 이날도 응급복구 작업을 이어간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이재민들의 대피 생활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제·통영지역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동을 포함한 55세대에 가스 공급이 차단됐으며, 통영 한산도 98세대에는 단수가 이어지고 있다.
거제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자체 전기설비 침수 등으로 총 1천341세대가 단전됐으며 현재에도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복구 한창 지난 2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집중호우로 밀려든 토사를 치우는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104동 주민 119명(53세대)의 복귀는 더욱 더디기만 하다.
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건물 균열이 생긴 104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최소 2개월이 소요돼 장기간 대피생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4동 일대 산사태가 행정적으로 '산사태'가 아닌 '법면유실'로 잠정 분류되면서 보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진다.
도에 따르면 산림청 등은 최근 삼도로얄맨션 피해 사례를 법면유실로 잠정 분류했다.
붕괴한 경사지 숲 일대가 서류상으로는 자연 상태의 산이 아닌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대지인 데다 인공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법면유실은 산사태처럼 경사면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토사 등이 아래로 쏟아지는 것과 같지만, 보상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산사태는 사유지라도 공공기관이 복구해야 하지만 법면유실은 소유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사태가 법면유실로 확정이 된다면 부족한 복구 등 비용은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주민들은 광복절 연휴 900㎜가 넘는 극한호우에 집까지 잃은 상황에서 복구 비용마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개인이 이번 사고를 감당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통영 곤리도 수해복구 나선 자원봉사자들 지난 22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 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자원봉사자들이 집중호우로 주택 주변에 쌓인 토사를 삽으로 퍼내 자루에 담고 있다. [대구시자원봉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