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패스트트랙 도입…대응속도 높인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1 11:00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 신설


산업통상부 청사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주요 산업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 산업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침체 시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나뉘는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뒤 주된 산업의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어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지역 지정은 주된 산업 침체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본격화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이후 급격한 지원 단절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 시점에 회복 정도를 평가해 '연장' 혹은 '지정 해제'를 결정했지만, 지역경제의 연착륙 회복을 지원하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규모 확대(3억원→15억원)와 보증료율 차감(0.2%)을 추진한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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