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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중구의회 의장인 이인구 의원과 부의장인 금동욱 의원에게 탈당권고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내용을 깨고 다른 당 소속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이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는 또 이준호 부산시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증자료 부재로 결정할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