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과 부딪힌 어획물 운반선…조사하니 선장이 '음주 운항'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1 10:58

음주 운항 어획물 운반선 선장 입건음주 운항 어획물 운반선 선장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나온 측정기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해경은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94t급 어획물 운반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위치를 바꾸던 9.8t급 낚시어선과 어획물 운반선이 부딪쳤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A씨의 음주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배를 몰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22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