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어획물 운반선 선장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나온 측정기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해경은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94t급 어획물 운반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위치를 바꾸던 9.8t급 낚시어선과 어획물 운반선이 부딪쳤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A씨의 음주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배를 몰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