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에 靑 불편한 기류…與일각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19 00:01

"'대통령 패싱'은 헌법·국민 무시…후보 동의안 부결시켜야"


청와대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안정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6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해 왔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번져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군다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대법관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나"라며 "내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건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놔야 한다"고 썼다.


이어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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