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직장 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 지난해 7월께 여자 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다니던 기업은 A씨 아버지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