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동네 선배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경북 영천에 있는 동네 선배 B씨의 집 앞마당에서 "빌려준 돈 4만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만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둔기로 B씨 뒤통수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