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특례 따라 처벌할 수 없으나 부적절…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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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까지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않은 채 피해 교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그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왔다.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했다"며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