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일부터 도내 고물상 150곳 불법 환경오염 행위 집중 단속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13 08:09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7일부터 도내 고물상 150곳 불법 환경오염 행위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의 대기 누출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또한 적법한 절차 없이 폐기물을 수집·보관해 발생하는 방치 폐기물과 불법 투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 폐가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회수 및 처리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고물상에서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하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 능력을 초과한 폐기물 보관은 장기간 방치나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150개 고물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 투기, 무허가 수집·운반,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이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운영과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단장은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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