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하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 2곳을 대상으로 인권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모니터링)은 이동약자의 접근권과 현장 종사자의 건강·안전권을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센터팀장 등으로 구성된 점검(모니터링)단이 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그 동행인이 해수욕장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의 핵심은 '이용의 완결성'이다. ▲주차 ▲백사장 진입 ▲입수 ▲샤워·세척 ▲화장실 이용 ▲휴식으로 이어지는 6개 단계와 각 단계 사이의 이동 연속성을 살핀다.
안전요원 등 현장 종사자의 건강·안전권도 점검 대상이다. 음용수의 상시 제공 여부, 그늘막과 휴게공간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 휴게시간 보장과 교대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냉방시설 또는 냉각용품과 구급함 구비 등 온열질환 예방·대응 조치, 자외선 차단용품과 안전장비 지급 여부도 점검한다.
울산시는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관계 부서와 해수욕장 관리 주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바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시설 정비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개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편의시설은 '있느냐'뿐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이동약자의 접근권과 현장 종사자의 건강·안전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점검 결과가 시설과 운영 개선에 반영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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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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