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 없어…단호히 대응할 것"
중국 해경 남중국해 분쟁 해역 순찰 [중국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인근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1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스카버러 암초 영해·영공과 주변 해역·공역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이번 훈련에 대해 "남중국해 정세와 일부 역내 국가의 지역 평화·안정 훼손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실전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훈련에서 정찰·조기경보, 해·공역 통제, 합동 타격 등 실전 훈련을 실시했으며 해·공군 협동작전과 통합작전 수행 능력 등을 점검했다고 남부전구는 설명했다.
남부전구는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각 부대는 항상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해경도 이날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서 선박 임검 및 나포, 강제 진입 저지, 강제 예인 등을 포함해 영유권 수호를 위한 법 집행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남중국해연구소의 천샹마오 연구원은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에 "중국은 이미 황옌다오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훈련은 일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은 지난달 30일에도 스카버러 암초 주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 경계 순찰을 실시했으며 중국 해경도 같은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스카버러 암초 주변 영해기선 관련 해도를 유엔에 기탁한 데 대해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은 최근 스카버러 암초의 통상기선, 12해리 영해, 24해리 접속수역을 표시한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자국이 갖는 해양 권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전날 밤 성명을 통해 "필리핀이 중국 영토인 황옌다오에 이른바 영해기선을 설정한 것은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무효인 행위"라며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필리핀이 황옌다오에 대해 제기한 불법 영유권 주장은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필리핀이 최근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잇달아 도발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존중하고 어떠한 도발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 자연자원부, 국가임업초원국, 해경국, 하이난성은 공동으로 '황옌다오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방법'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리방법은 해경과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상시 순찰 체계를 구축해 보호구역 내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훼손 행위를 단속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은 군과 해경의 순찰·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구역 관리 제도까지 마련하며 스카버러 암초에 대한 관리·통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중국과 필리핀은 최근 스카버러 암초를 비롯한 남중국해에서 해경선 충돌과 물대포 사용 등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등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스카버러 암초 인근은 남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국제 주요 항로에 위치한 분쟁 해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이른바 '9단선'을 그어 해역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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