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당, 지구대 주취 난동 시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30 19:49

윤리심판원 회의 열고 의결…제명 다음으로 수위 높은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제공]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주취 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지숙 춘천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30일 민주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김지숙 시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당원권 1년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김 의원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8일 밤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 기사와 함께 춘천 후평지구대를 찾은 뒤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지구대를 찾은 뒤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소란을 피운 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권고를 받았지만 약 4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관에게 피해를 주고 공권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공직자로 책임감과 도덕성, 품위가 요구되는 자리"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이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 의원의 품행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에 관한 문제"라며 "공직자의 품위 유지와 자기 절제는 선택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보도에서 경찰서에 두 번째 찾아간 것은 사과를 위해 찾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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