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신용정보협회, 취약채무자 권익보호·지원 MOU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협회는 30일 '취약채무자 권익보호·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안내·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채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 활성화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채무조정 및 채무자 재기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노력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영덕 신용정보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17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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