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 퇴직자 발생 시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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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 노조가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조교 직군의 '고용 안정성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에서는 총 96명의 조교가 교육·연구·학사 등에 관한 사무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인천대 노사는 2018년 조교 직군을 대상으로 60세 정년 보장, 동일 임금체계 적용, 근무 기간 2년 미만 조교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사항이 당시 재직자를 기준으로만 적용되고 제도화하지는 못한 탓에 조교 직군 자체의 근본적인 고용 불안정은 해소되지 못했다.
일례로 퇴직자를 비롯한 결원 발생으로 신규 채용된 조교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체 조교 직군 가운데 80명은 2018년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이 보장됐지만, 나머지 16명은 1∼2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아 매번 대학 측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인천대 노조는 최근 대자보를 통해 "조교 고용 문제는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잔재를 청산하고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교는 교육·연구·학사 행정 전반을 뒷받침하고 대학과 학과의 일상적 운영을 담당한다"며 "이는 일시·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상시·지속 업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서 숙련과 책임이 축적될 수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2년 만기 조교 해고와 인력 돌려막기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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