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등 1심 주요 혐의별 판단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2 12:22



























































































1심
윤석열 징역 30년
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
김용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주요 혐의1심 판단
윤석열 김용현형법상 일반이적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 조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
유죄
여인형군형법상 일반이적
윤석열
김용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헌법이 정한 국군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해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유죄
여인형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및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유죄
김용현
김용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작전 은폐를 위해 작전 투입으로 손실된 군용자산을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 모의 및 지시.유죄
김용대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드론작전사령부 전투실험 사실을 김용현에게 보고해 군사상 기밀 누설.
작전 은폐를 위해 관련 군용물 폐기, 기록 삭제 지시
유죄



(서울=연합뉴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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