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돌아가자 "죽어라"…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유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1 15:21

안전이별 (PG)안전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자택으로 귀가한 뒤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B씨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뒤 B씨에게 "넌 맞아야 한다. 죽어라"라며 또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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