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유조선을 운항하다가 어선을 들이받아 선원 3명을 숨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항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해상에서 1천618t짜리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35t짜리 어선을 충돌해 전복시키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과 기관장, 외국인 선원 등 3명이 숨졌고, 선원 1명이 다쳤다.
당시 유조선의 2등 항해사였던 A씨는 홀로 항해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자동조타 상태로 둔 채 일지를 작성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사고 이후 즉시 구조 작업을 했으면 사망의 결과 등 피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죄책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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