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찰관, 여경 4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해임 징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0 21:4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지역 경찰관이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이 확인됐다.


10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한 전직 경찰 A씨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경찰서 팀장급 간부(경감)였던 A씨는 음식점 등지에서 부하 직원 등 여경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이러한 성 비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징계 절차를 밟아 A씨를 해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는 공무원 신분을 잃은 상태"라며 "자세한 사안은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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