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두살 아들 학대·살해' 20대 남성, 공판서 살해 혐의 부인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0 17:11

"학대 인정하나 살해 의도 없어" 주장…임신부 아내는 공동범행 부인


창원지법 밀양지원창원지법 밀양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창녕·밀양=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창녕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사망한 부분에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인 20대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하고, B씨는 범행 과정에서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군은 결국 숨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가 내달 10일 출산이 예정돼 풀려난 B씨 측은 공동범행 혐의는 부인하고, 이 혐의가 방조 혐의로 변경된다면 검찰 측 증거 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하면서도 B씨가 출산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기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에서는 A·B씨가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학대로 숨진 C군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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